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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권력안에서 국민주권찾기.

news8847 2025. 5. 23. 14:00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은 왜 현실에서 흔들리는가?

 


헌법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최근 내란·계엄 사태와 대법원의 선거 개입 판결은 이 원칙이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 전문의 ‘대한국민’이 주체로 등장하지만, 권력 기관은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다.

이는 헌법 구조상 국민 권리(10~37조)가 국가 기관의 권한보다 우선해야 함에도, 사법부가 ‘자기 권한’을 절대화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다

 

 


사법부의 권력 집중 구조

 

대법원장은 사실상 ‘사법부의 왕’이다.

대법관을 제청하고, 임기(6년)는 대통령보다 길며, 파면 조건이 극히 까다롭다.

이 구조는 권력 분산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정치적 개입과 사법의 편향성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엿장수 판결’이 결합하면 정의는 사라진다.

특정 후보를 겨냥한 기소가 이뤄지고, 법관은 증거 규칙을 유연하게 적용해 유·무죄를 결정한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원칙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유리·불리하게 적용되는 현상으로, 사법 신뢰도를 무너뜨린다.

 

 


국민 감시와 참여의 부재

 

국회의 탄핵권 행사와 시민 서명 운동만이 위기를 막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가 해제 표결을 강행하고,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재판 기록 공개를 요구한 것이 사법부의 독주를 저지한 계기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만 발현되는 ‘비상수단’일 뿐이다. 권력 견제는 일상적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창의적 해결책 모색

 

첫째, 대법관 제청 위원회를 독립시켜라.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을 분산해야 한다.

 

둘째, 법원행정처를 사법부에서 분리하라.

재판과 행정을 구분해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한다.

 

셋째,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라.

내란·탄핵 등 중대 사안은 국민 참여형 재판부가 담당해 투명성을 높인다.

 

독일의 ‘저항권 조항’처럼 비상시 국민이 직접 헌법 수호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결론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권력의 구조적 개혁 없이 불가능하다.


“당신은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성,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