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보다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노조를 의미한다. '어용(御用)'이라는 말 자체가 '임금이 쓰는 물건'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처럼, 권력에 아첨하고 자주성이 없는 단체를 경멸하여 이르는 말이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가 노조에 참여하거나 회사로부터 조합 운영비를 얻어쓰는 조합을 동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조가 왜 회사의 도구로 전락하는가? 한국의 노동현장에서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면 사측이 미리 알고 노동자들을 섭외해 위원장을 임명하고 조합원들을 가입시켜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방해하는 일이 빈번하다.KT의 경우 협력사를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